법원, 도의원 당내 경선…허위사실 유포자에 철퇴

지난해 실시된 6·13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의원 후보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한 K씨(41)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K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K씨의 범행은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하여 그릇된 인식을 하게 할 위험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던 K씨는 지난 2018년 4월4일 오후 4시께 수원시 팔달구 소재 민주당 경기도당사 앞에서 평택시 한 선거구에 출마한 K후보와 배우자 A씨의 가족관계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은 피켓을 들고 시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K씨는 또 같은달 12일 오후 5시께 자신 명의 계정의 페이스북과 민주당 경기도당 홈페이지에 K후보와 배우자 A씨에 대해 허위사실의 글을 작성, 게시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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