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서장 여성수)는 최근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낚싯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낚싯배 5대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낚싯배 5대 위반 행위는 정원 초과, 음주운항, 영업구역 위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승객 신분 미확인 등이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평택해경 관할 구역인 경기 남부와 북부 해상에서 낚싯배를 이용한 사람은 2016년 8만 2천여명, 2017년 9만 2천여명, 2018년 12만 여명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평택해경은 이용객이 많이 몰리는 공휴일과 주말에 낚싯배 밀집 해역(경기 입파도, 국화도 인근 해상)을 중심으로 경비함정을 집중 배치해 낚싯배 5대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주요 낚싯배 출항지에도 각 파출소 경찰관을 동원하여 안전 계도, 단속 활동을 실시해 육상과 해상에서 입체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해 가용 세력을 동원해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며 “낚싯배 사업자들도 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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