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선관위 농협조합장 선거 앞두고 기부행위로 현직 농협 조합장 고발

오는 3월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한달 여 앞두고 안산지역 농협의 현직 조합장이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안산시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우관제)는 안산시 관내 A농협 현직 조합장 B씨를 영농자재이용권을 일부 조합원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준 혐의(기부행위)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상록선관위에 따르면 현직 농협 조합장인 B씨는 현금으로 환전할 수 없을뿐 아니라 비료 등 영농자재 및 농기구 구입 등 한정된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한 영농자재이용권을 지난해 12월부터 총 27차례에 걸쳐 총 50여 명에 이르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총 3천 여만원을 환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동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 제한) 제5항에는 ‘농업협동조합’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기간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9조에 따르면 제35조를 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는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선거범죄 행위”라며 “앞으로도 감시 할동을 강화하고 위법사실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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