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운영

청소년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이를 보호해 나가기 위해 다음달부터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가 산업현장을 누비며 노동정책 안내는 물론 계도와 제도에 대한 홍보 등을 실시한다.

31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따르면 안산지청은 청소년 또는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30일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3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청소년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지도·감독 및 홍보에도 불구하고 서면근로계약뿐 아니라 최저임금 등 노동법 사각지대가 존재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전문성과 경력을 고루 갖춘 경험자 가운데 책임감은 물론 봉사정신을 갖고 있는 고령자를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로 위촉, 산업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조건 알리미는 오늘부터 사업장을 방문하고 나서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체불 청산지원, 사업주융자제도 안내 등 청소년 또는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과 서면근로계약서, 성희롱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거나 사업주로부터 양해를 구해 홍보스티커 부착도 병행할 예정이며, 근로조건 알리미는 하루 최대 7개 사업장에 나가 활동하고 그에 따른 활동 사례로 1일 최대 2만 8천 원, 월간 최대 60만 7천600원이 지급된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관계자는 “고령자인 근로조건 알리미가 청소년들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산업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만큼 사업주 여러분께서도 청소년의 노동권을 최대한 존중·보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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