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가 음주운전 없는 공직문화 조성과 5대 비위 행위 근절을 위해 징계기준과 페널티 강화에 나섰다.
30일 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내 최고 수위의 징계 기준을 적용하는 등 음주운전 없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처벌을 강화한다.
또 5대 비위 행위(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공금유용, 성폭력ㆍ성희롱, 음주운전) 행위자는 승진·승급 제한, 각종 포상 제외 등 법적 징계 효력 이외에 최대 5년 성과상여금 미지급, 복지 포인트 전액 감액, 사회봉사 명령(96시간), 청렴교육 이수 명령(20시간) 등 페널티를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시 관계자는 “5대 비위행위자는 엄중 문책 조치하고 사안에 따라 관리자에 대한 연대책임도 물을 것”이라면서 “올바른 청렴 의식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일벌백계해 공직기강 확립과 함께 더욱 신뢰 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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