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5대 비위 발생 행위 무관용 처벌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가 음주운전 없는 공직문화 조성과 5대 비위 행위 근절을 위해 징계기준과 페널티 강화에 나섰다.

30일 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내 최고 수위의 징계 기준을 적용하는 등 음주운전 없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처벌을 강화한다.

또 5대 비위 행위(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공금유용, 성폭력ㆍ성희롱, 음주운전) 행위자는 승진·승급 제한, 각종 포상 제외 등 법적 징계 효력 이외에 최대 5년 성과상여금 미지급, 복지 포인트 전액 감액, 사회봉사 명령(96시간), 청렴교육 이수 명령(20시간) 등 페널티를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시 관계자는 “5대 비위행위자는 엄중 문책 조치하고 사안에 따라 관리자에 대한 연대책임도 물을 것”이라면서 “올바른 청렴 의식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일벌백계해 공직기강 확립과 함께 더욱 신뢰 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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