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이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의 비상저감조치 참여 의무화를 앞두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민간 사업 현장을 잇따라 방문 점검을 실시했다.
14일 대기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이틀 연속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내려짐에 따라 자발적 참여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 이행사항을 점검했다.
대기환경청은 이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장 가운데 하나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위치한 미래엔 인천에너지를 방문, 배출시설 관리현황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 사항 등을 점검했다.
현재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장은 총 55개사로 민간 사업장 가운데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배출저감 관리카드를 사전에 환경부와 지자체에 제출하고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고 있다.
미래엔인천에너지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외부 잉여열 활용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 효율을 증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세먼지 2차 생성 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삭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대기환경청 관계자는 진단했다.
오는 2월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될 경우 화력발전소를 비롯해 1차금속 제조업, 시멘트제조사, 정유회사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의 비상저감조치 참여가 의무화 된다. 안산=구재원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