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포천ㆍ연천사무소, 설 명절 앞두고 제수.선물용 농식품 대대적 단속

▲ 농식품 부정유통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포천ㆍ연천사무소(소장 안성식)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둔갑행위 등 부정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설 명절이 시작되는 내달 1일까지 일제 단속에 나선다.

6일 농관원 포천ㆍ연천사무소는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 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 친환경농산물 부정유통 행위 등에 대해 사전 대응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단속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외국산 농산물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 및 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연산이나 도정일자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 이력번호를 거짓 표시하는 행위,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을 인증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미검사한 인삼류 유통 행위 등 농식품 부정유통에 관한 사항이다.

농관원 포천·연천사무소는 지난해에도 농식품의 부정유통 단속 결과, 외국산 농산물 등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업자 17명을 형사입건, 자체 수사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중 중국산 배추김치를 포장 갈이의 방법으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업자는 압수수색, 계좌추적, 통신내역 조회 등의 강제수사를 통해 구속 송치했으며,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자 11명과 소고기 이력번호를 거짓 표시한 업자 3명에 대해서는 업자당 약 40만 원의 과태료 처분했다.

농관원 포천·연천사무소 관계자는 “신규 개업 업소에 대한 원산지표시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특산물과 군부대 납품 농산물 등에 대한 부정유통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한 단속으로 사각지대를 없애 농식품의 유통질서 확립에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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