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최대 100만원 지원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공포

안산시가 새롭게 출발하는 신혼부부들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복지분야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달 27일 ‘안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 공표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시가 주택정책이 공급에서 복지로 변화되고 주거복지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운영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시의 주거복지 지원 조례는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위원회 운영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주거취약계층 뿐 아니라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다문화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해 안산형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에 중점을 뒀다.

특히 주택자금 마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주거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오는 2월부터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대출금 잔액의 1.25%를 지원(최대 100만 원)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저소득층, 주거 소외계층인 청년·신혼부부 등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살고 싶은 안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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