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수호 범경기도민 대책위가 평택ㆍ당진항 신생매립지 관할권을 평택시로 결정하라고 주장했다.
30일 대책위에 따르면 대책위는 지난 27일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경기도 시·군민 회장단 및 지역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관할권을 평택시로 결정하라고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는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신생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한 설명, 국가항인 평택·당진항의 국가차원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타당성 주장, 현장 확인 등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결의대회에서 “평택·당진항은 개발 당초부터 아산만 종합개발 기본계획에도 경기도 평택시 포승지구에 포함된 항만이었고 지방자치법에 모두 부합하는 곳은 오르지 경기도 평택시 뿐”이라며 “1천300만 경기도민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경기도 평택시로 판결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평택·당진항 매립지는 2004년 헌법재판소가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은 사항에서 행정관습법을 들어 관리권을 평택, 아산, 당진군 3개 시·군으로 분리 결정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11개 시·도 75개 시·군·구에 걸쳐 있는 해상경계 관련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9년 4월 해상에 대한 매립토지의 경계기준과 원칙, 절차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특히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주민 이용자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관할구역의 연결성 및 연접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택시에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중앙분쟁 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서해안고속도로 아래 부분은 평택시, 위쪽 부분은 당진시로 결정했다.
충청남도(아산·당진)는 이같은 결정에 불복해 2015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항에 대한 경기도 시·군민 회장님들이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경기도에서 유일한 국책항을 대한민국의 무역·물류 중심 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