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15개 건설현장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안산지청은 지난달 19일부터 최근까지 관내 건설현장 30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벌여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건설현장들 중 A현장은 작업발판, 안전난간, 근로자 이동통로 등 안전 시설물 설치가 미흡했으며, B현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
안산지청은 현장 관계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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