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평택항을 이용한 경기도 중소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2018년 평택항 화주 인센티브 지급 신청을 받는다.
평택항 화주 인센티브는 세계 수출과 교역 환경 변화에 대응해 중소수출입기업의 물류비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해외 수출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다.
2017년 11월1일 부터 2018년 10월31일까지 평택항 컨테이너 수출입 실적이 있는 경기도내 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인센티브 지급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위 20개사에 총 2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경기평택항만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2018년 화주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 해당 수출수입신고필증, 선하증권, 중소기업확인서와 함께 11월 30일 오수 6시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올해 평택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인센티브는 총 2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항로 신규개설 및 화물 증대 기여도에 따라 선사, 포워더, 화주 등에 지급하고 있다.
관련 문의 사항은 경기평택항만공사 물류마케팅팀으로 하면 된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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