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인천] 권력관계이론에 의한 참담한 자본주의 현실

권력관계이론 중 갈등이론을 보면 사회는 원래 분리돼 있으며, 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을 지배하는 것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뤄지는 안정상태라는 것이다.

또 이 두 집단 사이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있고, 이 갈등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동력인 것으로 본다. 권력관계이론에서 본다면 앞다퉈 사회에서 권력을 가진 힘 있는 집단이 되려고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을 보면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그래서 국가는 모든 국민을 차이와 차별 없이 대우해야 할 책임이 있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근래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 강하게 부정을 하게 된 일화가 있다. 필자는 부평에서 40년간 다닌 교회가 있다. 그 교회가 있는 지역은 재개발이 진행 중이며, 우리교회 또한 재개발에 따른 이전 준비를 하며 조합 측과 협상하고 있었다. 재개발에 따른 이전 및 신축비용이 터무니없이 낮아 협상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협약서를 통해 이전에 따른 임시처소 및 이전비용과 보상에 대한 합리적인 이행 내용이 있었기에 어렵지만 원만히 해결되리란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조합 측은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조합측이 승소했다. 법원에 제출한 조합 측과 시공사의 승소 조건에는 명도소송 이후 원만히 교회 측과 이전을 협의하겠단 내용도 있다.

통상 1차 판결이 나고 2주 이후에 집행이 들어가게 되는데, 시행사는 1차 판결이 나자마자 4일 후 바로 용역 등을 통해 종교시설에 대한 전국 초유의 강제집행준비 태세에 들어갔다. 100여 명이 넘는 용역 직원들이 교회에 난입했고, 이를 저지하다 필자 또한 계단 아래로 3번이나 내동댕이쳐졌다. 교인들은 강제로 교회 밖으로 쫓겨나갔고, 전날 나오기로 한 강제집행정지 처분소송이 빨리 인용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곧 나온다는 결과는 기각으로 결정돼 통보받게 됐다.

평소 TV에서만 보던 강제집행과 무력에 의한 진압을 당하고 나니 대한민국이 진정 법치국가인지를 의심하게 됐다. 사법의 정의는 살아있을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어리석었다.

법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고 상호 협의로 진행될 것이란 믿음이 법원과 시공하는 건설사 측에 있었지만, 거대기업 앞에선 사법정의가 없음을 실감했다. 불법과 무력으로 침입해서 교회를 오랫동안 지켜왔던 할머니들을 밀쳐내고 패대기쳐도 돈으로 치료비만 물어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대 자본주의에 소름이 끼쳤다.

사법정의가 대기업이면 봐주고, 법을 잘 모르는 우리 같은 서민들은 엄격하게 법적용을 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 같아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이 슬픔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은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거대자본에 있으며 권력은 기업과 같은 거대자본으로 나온다’고 말이다. 콘크리트 계단 바닥에 내던져져 느끼는 육체적 고통도 있지만, 거대자본에 사법정의가 흔들리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더 가슴 아프다.

정희남 인천시 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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