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박순철)이 ‘형사조정 실적 우수 청’으로 선정됐다.
날로 증가하는 형사분쟁 사건을 보다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특별한 성과를 올렸다고 인정 받은 셈이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안산지청은 올해 1월 ‘형사조정 책임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한 결과 사건 조정 성립률이 62%에서 9월에는 67.2%로 5.2%p 높아지는 등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물론 지역사회 분쟁 해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산지청은 그동안 합리적인 형사조정을 위해 총 19명의 상근 위원을 지정, 하루 3건 이상의 조정을 실시하는 등 매월 255회 2천352회에 걸친 조정을 실시했다. 또 조정 당사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야간 또는 주말에도 조정을 실시했다.
지난해 12월 형사사건 조정 성립률이 69.5%를 기록했으나 올 1월 62%로 하락하자 대책이 필요하다도 판단, 지난 2월부터 조정 위원을 72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형사조정 책임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했다.
이로 인해 형사사건 조정 성립률이 올해 1월 62%에서 3월에는 63.6%, 5월은 65.2% 그리고 9월에는 67.2%까지 향상하는 등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지청(4만2천여건)의 이같은 노력은 고양(3만3천여건)ㆍ성남(3만5천여건)ㆍ순천지청(2만1천여건) 등 사건 수가 비슷한 10개 지청 중 형사사건 성립률 1위를 기록한 것은 물론 전국 59개 청 가운데 5위를 차지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안산지청 관계자는 “형사조정 당사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분쟁을 해결하는 등 국민의 신뢰도를 높여나가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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