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가 전기자동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지원 조례안을 발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산시의회는 29일 박태순 의원(일동ㆍ이동ㆍ성포동)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가 제251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대기질 개선 및 안산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전기자동차 등의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의됐다. 주요 골자는 △전기자동차 등의 용어 정의 △시장의 전기자동차 등 보급 촉진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수립 △전기자동차 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충전시설 보급 확대 등이다. 박 의원 외에도 11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번 조례안은 앞서 지난 25일 도시환경위에서 재정 지원 근거를 좀더 구체화하면서 주차 구역 설치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오는 11월2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가 공포되면 전기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공영주차장 및 시청과 그 산하기관 부설주차장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전기차 충전시설도 늘어 전기차 이용의 편이성이 증진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전기차는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이용 확대가 세계적 추세”라며 “대기 질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눈높가 높아진 만큼 이 조례를 토대로 전기차 이용의 확산과 대기질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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