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추락재해예방 감독 실시
작업발판·안전난간 등 사고위험 방치 ‘사법처리’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에 대한 의무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추락재해예방 현장이 된서리를 맞았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최근 추락재해예방 감독을 실시한 결과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20개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 및 사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안산지청은 지난달 3일부터 21일까지 관내 건설현장 20개소에 대해 불시에 ‘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을 실시했다. 추락 등의 사망사고가 자주발생 하는 주택,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 120억원 미만의 중·소 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인보호구 착용 등 추락위험 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이 이뤄졌다.
감독 결과 모든 대상 현장이 추락사고 원인인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실시하는 등 사고위험을 방치하다 적발됐다.
시흥시에 소재 A건설의 B현장의 경우 작업발판 미설치 뿐 아니라 안전난간 미설치, 개구부 덮개 설치하지 않는 등 전반적인 안전조치 불량으로 인해 현장에서 사고의 위험이 따르고 있어 전면작업중지하고 사업주 및 현장소장을 사법처리 했다.또 시흥지역 C건설의 D현장은 안전난간 미설치와 추락 위험 구간에 안전대를 부착하지 않은 채 작업을 실시, 부분작업을 중지하고 사업주 및 현장소장을 사법처리 했다.
안산지청은 이들 전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법조치 및 작업중지하고 위반내용을 시정토록 했다.
김호현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은 “부임 2달 반 동안 건설현장에서 6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상태”라며 “앞으로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는 등 중ㆍ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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