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 농어촌공사 평택지사 청탁금지법 교육jpg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는 6일 사업현장의 공사감독, 공사현장대리인 등 직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반부패ㆍ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농어촌공사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에 직원들은 물론 공사 현장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문제연 지사장은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직원 개개인의 절실한 노력과 공사현장 관계자들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을 연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평택=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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