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제 안성시장 ‘선거법 위반 의혹’ 수사

고발인 “의류·금품 등 찬조”
우 시장 “음해… 법적 검토”

우석제 안성시장의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고발장을 접수받은 경찰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5일 안성경찰서와 고발인 K씨에 따르면 K씨는 우석제 안성시장을 상대로 최근 선거 경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은 A4용지 27쪽으로 단체에 의류와 금품 지원, 부정선거 운동 등의 증거를 포함한 소명자료 내용 등이 상세히 첨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고발장을 통해 “지난 4월 일께 우석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명의로 ‘여론조사 전화오면 연령을 20~30대로 속여서 답하라’ 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대상으로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6~7월 A 축구회에 수백만 원 상당의 유니폼 210벌 비용 지불과 시민골프대회에 축협의 전례를 깨고 30만 원 상당의 축협 갈비세트 2개를 찬조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해 9월 J단체에 현금 300만 원을 기부, 10월 4일에는 추석 명절 전ㆍ후 축협 조합장 명의로 국회의원, 시장, 도ㆍ시의원과 주요 기관장, 유관기관과 축협 대의원 및 전현직 임원, 원로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세트당 20~30만 원 상당의 한우선물 세트를 보냈다”고 적시했다.

 

K씨는 당시 선물을 받은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은 법률 검토를 거쳐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선물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는 만큼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우 시장은 “고발한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며 “나를 음해하고자 하는 인물이 있는 만큼 향후 법적 검토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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