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방서,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 처벌 강화 내용 홍보

안산소방서가 소방차 양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19일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소방차가 출동할 당시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는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소방기본법을 적용받게 된다.

 

주요 양보의무 위반 행위는 △좌·우측으로 양보할 수 있음에도 양보하지 않는 경우 △소방자동차 앞 및 소방자동차 사이를 끼어드는 경우 △소방자동차를 가로막아 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기타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이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및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 입증되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

 

이에 소방서 관계자는 “긴급 출동차량에 대한 양보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양보의무가

 

성숙한 시민의식과 안전 문화적 기틀이 조화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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