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건설ㆍ사업현장에서 운행되는 건설기계와 건설기구 500여 대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채 운행,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됐다는 지적이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장기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 등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정기검사 미필 기계와 기구에 대한 직권말소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28일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는 굴삭기와 지게차, 타워그레인 등 총 7천여 대의 건설기계가 등록돼 있으며, 이들 건설기계들은 관련법에 따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살펴보면 타워크레인은 6개월, 굴삭기와 덤프트럭,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및 펌프 등은 각 1년이고, 지게차의 경우 2년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산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가운데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가 227대에 이르는 등 지난 1983년부터 현재까지 유효기간별 제때 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 및 기구가 총 532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계별로는 지게차가 가장 많은 266대이고, 굴삭기는 113대, 덤프트럭도 95대에 이른다. 믹서트럭과 공기압축기 차량 등도 각각 15대와 10대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총 7천893대 가운데 6.74%인 532대가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시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들이 현장에서 운행될 경우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 지난 22일 직권말소 대상 건설기계를 추출했다. 시는 상세 주소 조회에 이어 정기검사 최고(催告) 지시와 직권말소 예고 및 이해 관계인 관리행사 통보 등을 순차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끝나 검사 최고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며 “이해 관계인 권리행사 기간 종료(3개월) 후 직권말소 처리할 수 있는 만큼 본인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건설기계의 정기검사는 꼭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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