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인천] 문화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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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할 때마다 등장하는 개념 중 하나가 문화다양성(Cultural Diversity)이다. 문화다양성은 언어나 의상, 전통, 사회를 형성하는 방법, 도덕과 종교에 대한 관념, 주변과의 상호작용 등 사람들 사이의 문화적 차이 즉 수용과 공존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문화다양성이라는 개념이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생태학 분야에서 비롯되었다.

 

생물다양성협약 제2조에 따르면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이라는 개념은 “육상·해상 및 그 밖의 수중생태계와 이들 생태계가 부분을 이루는 복합생태계 등 모든 분야의 생물체간의 변이성을 말하며, 이는 종 내의 다양성, 종간의 다양성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런 개념이 인류역사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져 간 다양한 문화들을 설명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초기인류는 점차 세계로 퍼져 나갔고, 서로 다른 다양한 상황과, 지역적, 전 지구적인 기후의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였다. 이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인류는 도태되었고, 변화를 수용하여 자기만의 문화를 만들어 낸 인류는 현대 인류 문명으로 이어졌다.

 

현생 인류에 존재하는 문화의 다양성은 인류 진화의 역사이며 인류 문화의 역사이기도 하다. 이처럼 세계 곳곳에 흩어진 많은 인류사회는 시간이 지나며 서로 달라졌고, 이들 중 다수는 현재까지도 다양한 문화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다.

 

문화다양성은 개인이나 집단의 창조적 사고, 사회 발전의 원천으로서 생물다양성이 생물들의 환경에 미치는 것과 같이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그래서 특정 민족, 유적, 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은 소극적 의미의 문화다양성이라고 한다면, 적극적 의미의 문화다양성이란 새롭게 떠오르고 창조되는 문화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열린 문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즉 문화가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조건에 따라 수용과 공존에 이어 새로운 문화의 등장이 인류 문명의 역사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다양성은 얼마나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가 하는 수적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문화적 권리를 얼마나 보장할 수 있는가와 이런 문화들을 주류 문화가 얼마나 수용하고 공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관련된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문화를 수용하거나 공존하지 않고 배제하거나 배타적으로 접근하면 문화다양성은 사라지고 오직 문화패권주의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2005년 문화계에 의해 제정된 우리 문화헌장은 “문화다양성은 개인적 집단적 정체성과 자주성의 토대이고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다원성의 원리이며, 평화와 공존의 기틀이다. 시민은 자유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의미를 생산하고 가치를 표현하며, 자신이 원하지 않는 가치, 이념, 관습에 대해서는 무조건적 순종만을 강요받지 않는다.

시민은 나라 안팎의 다양한 문화들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세계의 문화다양성과 평화를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문화헌장 제4조)고 선언하며 ‘다양성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곽경전 前 부평구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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