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해양오염 주범 선저폐수 적극대처

평택해양경찰서는 해양오염의 주범인 어선의 선저폐수 불법배출을 막기 적극 나섰다.

 

선저폐수(bilge, 빌지, 船底廢水)는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나 윤활유가 새어나와 배의 바닥에 모여 있다가 바닷물과 섞이면서 만들어지는 폐수로 바다로 유출될 경우 해양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바다에 떠 있는 선저폐수는 엷은 무지갯빛이나 은빛으로 오래 지속되지 않고 오염범위가 넓지 않은 경우가 많아 유출자를 적발하기 쉽지 않다.

 

이에 따라 평택해경은 오는 30일까지 해양환경공단, 수산업협동조합 등과 함께 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의 적법 처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합동 캠페인을 벌인다. 또 이 기간에 어민의 편의를 위해 10t 이하 어선에서 발생한 선저폐수는 해양환경공단 수거 차량을 이용, 무상으로 수거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선저폐수를 바다에 직접 배출하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배에서 발생한 폐수는 여과장치를 통해 배출하거나 육상에 있는 폐수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평택=최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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