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제·세교지구 개발사업 차질 담당공무원에 법적책임 묻겠다”

“환지계획인가 묵살은 직권남용”
조합원들 손해배상 등 요구 계획
평택시 “법 검토후 인가여부 결정”

▲ 평택-1
평택시의 환지계획인가 지연으로 지제ㆍ세교지구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자 지제ㆍ세교지구 도시개발조합이 사업지연에 따른 손실금 등을 담당 공무원 등에게 책임과 손해배상을 요구키로 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제ㆍ세교지구 도시개발조합은 28일 오전 평택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업시행과 관련해 환지계획인가를 촉구하고 해당 공무원의 직권남용 및 권한남용을 성토했다.

 

조합원들은 “적법한 절차와 도시개발법, 조합정관, 환지인가 기준 등에 따라 대의원회, 토지평가협의회 등을 거쳐 환지계획 공람공고까지 한 환지계획인가 신청서류를 시가 묵살하는 것은 직권남용 등에 해당된다”며 “법적 책임을 묻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특히 조합원들은 “시가 3개월여 동안 4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구해 소명자료까지 제출했는데도 공무원들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인가를 미루고 있다”며 “사업 지연에 따른 손실 보상도 요구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조합원들은 또 “시가 법적 기준과 근거도 없는 ▲공동(공유) 환지지정 ▲특별계획구역의 환지(획지) 분할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은 주장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조합원들은 “시의 요구대로 이마트만 증환지를 해주면 환지기준에도 위배되고 특혜성 민원을 감당할 수 없다”며 “시의 이마트 환지 정후에 대한 주차장 적합성 검토는 할 수 없는 것이다”고 못박았다.

 

특히 공유 환지 신청이 없으면 개발 환지로 처리하라는 시의 주장은 “집단체비지 70% 이하 요건 충족 등이 어렵고 감환지 비율을 늘리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합원들은 또 시가 지분 쪼개기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지위를 부여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지분 쪼개기를 인정할 시 환지공람 이후 현재까지 29필지가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향후 90필지 이상으로 확대돼 감환지 증가로 인한 조합원 피해만 발생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조합 측의 주장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법적 검토가 마무리되면 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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