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상습체납 차량 번호판 24일 일제단속 실시

▲ 추가03_여주시 전국번호판영치의날 (1)

여주시는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24일 일제히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영치 대상은 3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제1, 2항에서 규정한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다.

시는 경찰서와 도로공사 등과 함께 보관시스템 탑재형 차량과 모바일차량보관시스템 등 첨단 영치장비를 가동해 주차장과 고속도로 이용차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전국 자치단체 어디서나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보관하게 된다.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하고, 명령 불이행 차량은 과태료 부과,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한다. 노후 차령초과 자동차로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은 차령 초과 말소제도 안내 및 폐차대금 압류를 통한 체납액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여주시는 그동안 납부 태만 등의 사유로 발생한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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