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 구속 취소, 구속영장 재청구 등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 수사의 공정성은 물론 인권보호에 큰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평택검찰시민위원회(이하 검시회)는 검사에게 맡겨져 있던 수 백건의 피의자들에 대한 각종 처분 권한을 시민들의 눈으로 다시 볼 수 있도록 해 지난 한 해만 50여 명의 피해자들의 인권은 물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그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그 이면에는 10명으로 출범했지만 현재 20~60대까지 각계각층의 위원 32명이 11명씩 3개조로 나눠 심의에 참여할수 있도록 해온 검찰의 공로가 숨어 있다는게 위원들의 귀띔이다.
이를 대변하듯 지난 9일 평택소재 한 컨벤션웨딩홀에서 가진 ‘2018 평택검찰시민위원회(위원장 이강선) 재위촉식 및 정기 간담회’에는 김관정 지청장과 관계자 등 수 십명이 참가한 가운데 검시회의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뜨거운 논의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청장은 “평택지청은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100% 반영하고 있다”며 “평택시민을 대표해서 참여하는 위원들은 개인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생각을 먼저 헤아려 의견을 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검시회 활동을 하면서 검찰의 고뇌와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며 “검찰의 동반자 역할을 담당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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