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제·세교지구 개발사업 탄력

체비지 매각 등 무효소송
법원, 조합측 손 들어줘

▲ 평택지제세교지구

평택지제ㆍ세교지구 시행대행 계약에 따른 체비지 매각 등이 무효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고 일부 조합원들의 청구를 기각, 조합측의 손을 들어 주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고있다.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평택 지제ㆍ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고인 조합원 8명이 제기한 대의원회결의로 한 보궐선임과 시행대행계약자에 따른 체비지 매각방법등의 결정이 무효라고 제기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조합정관에 근거해 대의원 보궐선거를 통한 대의원선임은 적법하다고 명시했다.

 

또 해당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특성상 정관에 따른 체비지매각 방법을 결정하고 시행대행계약을 체결(변경포함)한 행위 또한 효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 근거로 조합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적시했다.

 

법원이 이렇게 지난 수년간 ‘대책위원회‘로 활동하는 조합원들이 제기한 시행자지정취소, 총회결의등무효소송 등의 모든 소송에서 조합측의 손을 들어 주면서 사업추진에 재차 정당성을 부여받게 됐다.

 

이에따라 지난 3월 환지계획 인가신청서를 접수하고 도시개발사업비 조달을 위한 금융약정체결도 완료한 지제ㆍ세교지구의 개발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대해 조합측의 한 관계자는 “5월 중 환지계획 인가고시를 득하면 각종 보상절차 및 문화재조사를 착수, 금년내 공동주택 공급을 위한 각종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마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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