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단원치매안심센터, 치매어른 실종 예방 사전등록제 시행

안산시 단원치매안심센터는 단원경찰서와 업무협약을 맺고 치매어른 실종 예방은 물론 신속한 발견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시행한다.

 

사전등록제란 치매노인 실종에 대비해 경찰시스템에 지문과 얼굴 사진, 신체특징,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등록하고, 치매환자가 실종될 경우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하고 안전하게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제도이다.

 

사전등록 대상은 단원구 거주 치매환자로 사전등록을 희망하는 치매환자 가족은 신분증을 갖고 치매환자를 동반해 단원보건소 3층 치매안심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단원치매안심센터(481-6548~6552)로 문의하면 된다.

안산=구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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