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양계농장 AI 양성반응… 경기도 일시 이동중지 명령

지난 16일 조류 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가 접수된 평택 양계농장의 간이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는 지난 16일 오후 4시께 평택시 오성면의 산란계(달걀을 생산하는 닭) 농가에서 AI 의심신고가 접수돼 간이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 판정(H5형)을 받았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17일 오전 0시부터 24시간 동안 경기도 전역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해당 농가에서는 닭 48만6천 마리를 사육 중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역학조사 결과 전날 이 농장에서 양주 은현면과 여주 능서면의 농장으로 각각 산란계 1만6천 마리와 3만300마리가 출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양주 농가에서도 간이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다.

도는 해당 평택·양주·여주 농가 3곳의 닭을 모두 살처분한다.

반경 500m 내에 양계농장 2곳이 더 있어 이 농가에서도 간이검사를 실시, 양성반응이 나오면 3㎞까지 살처분 조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1월 26일 화성과 1월 27일 평택에서 잇따라 AI가 발생한 이후 48일 만에 다시 AI 의심신고가 다시 접수됐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 AI 사태가 종식된 지난 8일 이후 일주일 만에 이동제한과 출입통제 조치가 다시 내려졌다.

이동중지 명령은 이날 오전 0시부터 24시간 동안 이어지며, 일제 소독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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