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지역 내 주요 간선 및 이면도로 등지에서 한 달여 동안 불법 현수막 4만여 건을 단속하는 등 청결한 도시미관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불법 광고물 단속 공무원이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령 개정안을 중앙정부에 제출해 불법 광고물을 제대로 정비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지역 내 주요 도로에 불법 현수막이 두ㆍ세줄씩 게시되는가 하면 사람의 통행이 잦은 횡단보도에 불법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이곳을 지나는 시민이 바람에 흔들리는 현수막에 다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시는 도시미관 저해뿐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자 지난 1월 시ㆍ구청 관련 업무 부서장과 25개 동장 등이 회의를 갖고 대대적인 불법광고물 근절대책을 협의했다.
회의를 통해 ‘거리에 한 개의 불법 현수막이 안 보일 때까지’로 목표를 정하고 △불법 현수막 관련 시공사에 과태료 즉시 부과 △일정구역 내 단 한 장의 현수막도 없게 하는 기관별 책임구역제 지정 운영 △공무원 현장 관찰제 △민간용역 이용한 즉시 수거 △청테이프를 이용한 벽보 부착과 음란명함형 전단 경범죄 과태료 부과 △시민이 불법 광고물을 수거할 경우 보상하는 수거보상제 운용 등을 결정했다.
불법 현수막 정비에 나선 시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공무원과 용역반이 4만여 건의 불법 현수막을 정비했고, 2개월 동안 3억 5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6개월 동안 부과한 과태료 3억 1천여 만원을 넘어선 수치다.
이밖에 행정관청은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어 경찰과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나 불법 광고물 단속 공무원이 범칙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 등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며 “일시적인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불법 광고물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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