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지난해 9월~12월까지 4개월간 정비작업을 통해 69.3ha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 및 변경 요청해 이번 경기도 고시로 요청한 전량이 해제 및 변경 고시했다고 26일밝혔다.
이는 군이 지난해 농업진흥지역 정비과정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들의 반영과 농식품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변경기준에 맞는 지역을 적극 조사한 결과다. 이번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뿐만 아니라 농업보구역으로 변경된 44.6ha 지역의 경우 기존의 농가주택 외에도 일반주택 건설이 허용되는 등 주민들의 토지이용이 보다 용이해졌다.
군에 따르면 이번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변경과 관련, 향후 20일간의 경기도 고시 기간 동안 친환경농업과와 각 읍·면사무소(산업팀)에서 일반인들에게 열람을 실시한다. 토지이용관리부서와 협조해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등의 조치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평=장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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