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축협 가축시장 이전 사업 ‘백지화’

안성축산업협동조합이 주거는 물론 교통 문제,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한 가축시장 이전 사업이 백지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안성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안성축협은 금광면 개산리에 있는 가축시장을 도기동 산 13-1 일원 1만 5천52㎡에 건축 2천514㎡ 규모로 이전을 추진했다. 

당시 축협은 가축시장 이전 사업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했으며 시는 이전부지 주변이 자연취락지역이 위치하고 도시의 확장 압력이 높은 지역임을 고려,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축협은 가축시장 확장에 대한 시의 허가 신청 반려에 불복, 지난해 8월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 처분 취소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놓고 시 도시계획 위원회는 축산업의 규모와 기존 가축시장의 협소함 등을 고려할 때 가축시장 확장의 필요성을 공감하나 확장 이전 부지의 주변 경관과 환경, 교통체계 확보, 주거기능 악영향, 사유지 등 입지의 부적함을 고려치 않은 사업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법원도 축협이 제기한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에 대해 지난 1월 최종적으로 안성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 관계자는 “가축시장 확장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요점은 위치적으로 부적함에 있다”고 밝혔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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