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가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위반 불법ㆍ편법ㆍ꼼수에 대한 대대적인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는 20일 오후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위반사항, 불법과 탈법은 엄연한 범죄행위”라며 “고용노동부가 강력하게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불법ㆍ탈법 행위로 ▲시급 7천530원을 지키지는 않는 것 ▲수당과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기본급으로 전환해 돌려막는 것 ▲임금 삭감을 위해 강제로 취업규칙 변경에 서명을 강요하고, 심지어 동의서명조차 받지 않고 임금체계 개악을 하는 것 ▲무급 휴게시간을 일방적으로 늘리고 노동시간 단축 꼼수를 부리는 것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해고를 자행하는 것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동자의 생존권인 최저임금을 상대로 이뤄지고 있는 모든 불법, 탈법행위에 대해 노동부의 엄정한 대처를 요구했다. 또 스스로 최저임금 위반을 진정하고 고소한 사건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 익명으로 제보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형식에 연연하지 말고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최저임금 위반 불법을 합법으로 둔갑시켜주며 돈벌이에 몰두하는 악질 노무사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와 지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고용유지와 최저임금 준수를 전제로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악용하는 행위도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후 진행된 김영돈 의정부고용노동지청장과의 간담회에서는 경기북부지역 사업장에서 발생한 불법ㆍ편법에 대해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요청했다. 경기북부지역 택시사업장의 과도한 사납금 문제, 금속관련 사업장이 상여금을 기본임금에 포함시키는 편법, 요양보호사들의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행위 등을 지적했다.
김영돈 의정부고용노동지청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피하기 위한 불법ㆍ편법ㆍ꼼수들에 대해 감독관들이 철저한 현장점검을 벌여 최대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편법이나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 강력히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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