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 이주민, “상업용지 위치선정 우선권 약속 이행하라” 촉구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부에서 미군기지이전 지역 주민들에게 약속한 상업용지 위치 선정 우선권을 무시한 채 건폐율과 용적률이 낮은 근린상업용지를 분양하기로 하자 이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18일 미군기지이전 지역 주민과 국방부 LH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미군이전 평택지원법)’에 평택이주민 지원방안으로 상업용지 공급시 위치 선정 우선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LH는 고덕국제신도시내 상업용지를 이주민들에 분양하면서 건폐율 70%, 용적률 600%인 중심상업용지는 제외한 채 건폐율 60%에 용적률이 300%인 근린상업용지를 분양키로 했다. 

이를 놓고 이주민들은 미군이전 평택지원법에 26㎡(8평)의 상업용지를 공급받은 협의 양도인은 건폐율 70%, 용적율 400% 경우 73.9㎡의 가게를 낼 수 있고 건폐율은 동일하고 용적률만 600%일 경우에는 110㎡의 가게를 낼 수 있다고 명시한 것과는 상반된 분양이라는 주장이다. 

또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제기 신청 안내시에도 상업용지 공급시 26㎡ 공급 및 위치선정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밝혀 놓고 낮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적용되는 근린상업용지를 분양하는 것은 정부가 법으로 약속한 미군이전 평택지원법을 무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주민들은 “국무총리실과 국방부는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행각을 즉각 중단하고 즉시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LH의 한 관계자는 “중심상업용지를 이주민들에게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근린상업용지의 건폐율과 용적률 상향도 권한밖의 일”이라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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