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남박씨 국가상대 “종중땅 군시설물 철거” 소송…상하촌마을 위탁고도 해제와 맞물려 시선집중

▲ 7호선 장암역에서 바라본 상하촌마을 ,수락산이 병풍처럼 둘러있다.
▲ 7호선 장암역에서 바라본 상하촌마을, 수락산이 병풍처럼 둘러있다.

반남박씨 판관공 태한파 종중(이하 반남박씨 종중)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시 장암동 상하촌 일대 종중 땅의 군 시설물 철거, 토지반환소송이 지역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1심에서 패소한 국가가 항소해 2심 판결을 앞둔 가운데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위탁고도(건축물 고도제한 ) 완화와 맞물려 소송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11일 반남박씨 종중 측과 의정부시에 따르면 종중 측은 지난 2015년 7월 장암동 산 182-3, 4, 5, 6일대 종중 땅 7천 537㎡를 점유한 군 시설물을 철거하고 땅을 반환하라고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군 당국은 서울 진입 마지막 길목인 이 일대 종중 땅에 1971년부터 참호 및 참호연결통로를 설치해 사용해왔고 1972년12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종중은 군 당국의 세금감면의뢰를 조건으로 지난 2009년 11월1일부터 2012년 10월31까지 해당 지역 에 군 시설물 설치 무상사용을 동의해줬다.

종중은 무상사용기간이 지나자 2014년 10월 철거,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냈다. 하지만 군당국이 군사목적으로 계속 사용할 뜻으로 분할매수나 지상권설정 의사를 밝혔으나 협의가 안되면서 종증 측이 소송을 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해 2월15일 종중 측의 손을 들어줬다. 군시설을 철거하고 점유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종중 측이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군 당국은 즉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상황에서 지난해 3월 항소를 했다.

 

군 당국은 “북한의 기습 남침시 수도 서울을 방어할 중요 시설로 군사목적으로 계속 사용할 필요가 명백히 존재한다”며 “고도제한을 완화할 경우 참호에서 관측이나 작전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할 수 없다”고 항소이유서에서 밝혔다. 또 “지상권설정 등 정당한 사용권 확보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법원은 위탁고도를 해제(완화)하고 군 시설물은 존치하는 방향으로 조정안을 냈다. 현장을 둘러본 군 관계자가 수용할 뜻을 내비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듯 했으나 지난 1월22일 열린 심리에서 위탁고도를 해제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고 종중 측 관계자는 전했다.

 

종중 측 관계자는 “군시설이 있는 주변은 택지조성 등 도시화돼 군사보호지역으로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다”고 주장했다. 2심 판결은 오는 3월 결심 이후 있을 예정이다. 종중 측은 승소하면 시설물을 철거하고 보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상하촌 마을 12만여㎡는 서울과 의정부와 경계로 국도 3호선을 사이에 두고 나눠져 있다. 7호선 장암역과 ,의정부IC 등이 위치해 교통요충지인데다 지난 2009년 그린벨트가 해제된 금싸라기 땅으로 주민들의 개발욕구가 거세다. 조선후기 중농주의 실학자 반남박씨 서계 박세당 종가가 있고 한때 반남박씨가 모여 살던 집성촌으로 종중 땅이 많다. 지금은 몇 가구가 남아 옛 집성촌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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