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150대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1대당 1천700만원 지원

시흥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으로 150대에 대해 1대당 국가 보조금을 포함 1천70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시는 전기자동차 성능 개선과 신차 출시 등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전년대비 5배 증가한 총 150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25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시흥시에서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시민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은 국가보조금을 포함, 1대당 최대 1천700만 원으로, 이는 작년 대비 200만 원 줄어든 금액이지만, 보다 많은 시민에게 전기자동차 구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보급 대수를 대폭 확대했다.

또 이 외에도 시흥스마트허브에 입주한 기업 및 종사자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한 경우와 전기자동차 구매 시 노후경유차를 폐차한 경우에도 경기도에서 추가로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차량 구매 시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 교육세 최대 90만 원, 취득세 최대 200만 원의 세금감경 혜택이 주어지는 등 올해가 전기자동차 대중화의 원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대상은 시흥시민(18세 이상) 및 시흥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ㆍ기업으로, 자동차 판매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시흥시로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지난 해에는 차량 출고시기와 상관없이 선착순으로 접수해 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였지만, 올해는 차량 출고 2달 전부터 선착순 접수를 시행하므로 신청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시흥=이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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