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그린벨트 기능을 상실한 3만㎡ 미만 소규모 단절토지의 그린벨트를 해제한다. 동시에 대상토지 중 1만㎡ 이상은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한다.
7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3월 개발제한구역 시행령개정으로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대상이 1만㎡ 미만에서 3만㎡ 미만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의정부지역 그린벨트 중 3만㎡ 미만 소규모 단절토지의 해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이달 초 용역에 들어갔다.
대상은 15m 이상 도로, 철도, 하천 개수로 (지방하천 이상)로 단절된 3만㎡ 미만 토지로 개발제한구역 외 토지와 접한 토지다. 호원동 2곳, 장암동 2곳, 낙약동 1곳, 민락동 1곳, 녹약동 1곳 등 모두 7곳 12만 6천여㎡다.
오는 연말까지 교통성, 환경성, 사전재해 영향성, 해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회의 의견을 듣고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해제하는 소규모 단절토지는 지구단위계획을 함께 수립해 난개발을 방지한다. 시는 내년 3월까지는 경기도에 해제대상 토지의 그린벨트해제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대상토지의 도시관리계획결정과 지형도면을 고시하면 해제된다.
시는 지난 2013년에 1만㎡ 미만 소규모 단절토지로 용현동 46-11번지 일대와 가능동 224-54번지 일대 등 2곳 3만 824㎡ 1만㎡의 그린벨트를 해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 단절토지해제는 법취지에 맞게 합리적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7곳 대상 중 2~3곳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