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공동주택 대상, 주거환경 개선비용 50%지원
양평군은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 5천만 원을 들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다음 달 9일까지 신청받는다.
이번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은 관련 조례 등이 정한 10년 이상 지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시설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단지의 총 사업비의 100분의 50 범위(50% 단지 자부담)에서 단지별 평형 및 세대수의 비율을 감안, 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
대상은 주 도로 또는 단지 안에 방범을 위한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보수, CCTV 교체, 상ㆍ하수도 준설,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정비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 생태허가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양평=장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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