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론] 건조한 겨울철 화재사고 철저히 예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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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파가 몰아치면서 인천에서 부주의 등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부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일반주택에서도 소화기와 경보형 화재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난해 12월29일 인천소방본부가 아파트가 아닌 일반주택에 사는 초·중학생 2천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는데 집에 소화기나 화재감지기가 설치됐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 43%에 불과했다. 가정마다 준비한다면야 더할 나위 없지만, 가정환경에 준비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가정용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불과 3만원이면 준비할 수 있다. 쉽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든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우 화재 위험성을 알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사놓는 게 부담스럽다.

 

2018년도 기초생활수급비를 보게 되면 1인 가구 50만1천원, 2인가구 85만4천원, 3인가구 110만원 정도다. 가령 기초생활수급 비를 받는 홀몸어르신이 한달에 20만원 정도 소득이 있다고 가정하면 소득을 제외한 기초생활수급비 30만원을 받게 되고, 월세공과금난방비를 제하고 나면 수중에 남는 건 불과 몇만원밖에 안 된다. 여기엔 식비가 빠진 계산이다. 게다가 정부지원에서 빠지는 복지사각지대의 경우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적십자에서는 적십자회비를 통해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 유독 관심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재난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벌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벌인 사업이 소화기 보급사업이다. 그간 적십자에서는 화재가 발생하면 이재민들에게 구호물품을 보내고 심리적 지지활동을 한다.

그래서 화재현장을 자세히 볼 기회가 많다. 전소가 되는 집이 있는 반면 반소 혹은 일부 그을림으로 그치는 집이 있는데 초기에 화재 진압을 할 수 있었는지, 화재에 취약한 주거환경인지 현장을 통해 많이 배울 수 있었다.

 

깨진 창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막기 위해 비닐로 덧대는 집도 있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를 스티로폼을 깔아 막는 집이 있었다. 하나같이 생계가 어렵고 기운 없는 어르신들이 많았다. 초기 화재제압의 중요성을 알고 지난해 동절기가 도래하기 전 10월에 인천 관내 취약계층 953세대를 가가호호 방문하여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소화기를 설치하고 사용방법을 안내해 드렸다.

 

화재 발생 시 조기에 제압하지 않으면 살림살이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한다. 특히 취약계층일수록 화재가 나면 어디 의지할 곳도 없어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된다.

 

지난해 제천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다. 29명이 목숨을 잃었다. 인천도 예외는 아니다. 여전히 시민들의 안전불감증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원룸 밀집지역에서는 아직도 불법 주정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소방용수 5m 이내 접근금지는 무시되고 있다.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소화전이나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적다.

 

이제부터라도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과 안전의식 고취와 더불어 화재에 취약한 가정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경호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지사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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