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김기성 부의장, 청소년 조례 민간 기구 설치 필요 주장

▲ 크기변환_180117 조례 제정 후속 논의 (1)

평택시의회 김기성 부의장은 18일 시의회 부의장실에서 ‘평택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에 따른 간담회를 갖고 민간협의 기구 설치에 대해 협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 부의장을 비롯한 평택시 생활청소년과 원제영 과장, 청소년팀 김우겸 팀장 등 관계 공무원 4명,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이종규 센터장, 평택비정규노동센터 김기홍 부소장이 함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부의장은 “지난 제19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원안가결 돼 현재 시행 중인 평택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에 4년마다 청소년 노동인권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어 있다”면서 “기본계획 수립시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협의기구에서 논의된 사항이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평택=최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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