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과 해경이 서해 NLL 해역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두 손을 굳게 맞잡았다.
해군 제2함대사령부(이하 2함대)는 18일 평택 2함대 대회의실에서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중국어선 단속작전 및 우발상황 대응 지침’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식에서는 이종호 2함대사령관과 이원희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이 직접 양해각서에 서명했으며 해군 제2해상전투단장, 해경 서해5도특별경비단장 등 해군ㆍ해경 합동 작전 관계관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MOU 체결로 서해 NLL 해역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시 해역별 경비전력 배치, 진압ㆍ나포ㆍ압송 등 단계별 해군ㆍ해경 합동단속 절차와 중국어선의 해경 경비전력 공격 후 피랍 시도 등 우발상황을 가정한 공동 대응 지침이 마련되어 해군ㆍ해경 간 완벽하고 원활한 합동작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해각서 체결을 준비한 2함대 작전참모 김광민 대령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해군 2함대와 중부해경이 국민 어로보호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유기적인 협조와 폭넓은 정보공유가 강화되어 더 완벽한 합동 해상경비 작전 및 해상 대테러 작전태세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어로지원 및 통제는 원래 해경 관할이지만 최전방 접적해역의 특성을 고려해 연평도 어장에서는 해군이 해경을 도와 어로한계선 상단에 함정을 배치, 우리 어선들의 NLL 월선 방지 등 안전 조업을 지원하고 있다.
평택=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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