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양평덕평지구 지역주택조합추진위’가 양평읍 덕평리 일원 2만9천153㎡에 602세대 아파트를 짓겠다며 조합원을 공개 모집하고 있는 가운데, 문의 전화가 늘고 있다.
해당 주택조합은 25평형과 30평형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평당 600만 원대에 공급한다며 양평읍에 모델하우스를 짓고 현재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이런 가운데, 조합주택은 기본적으로 조합원이 낸 돈으로 땅을 사고, 조합원들이 낸 돈으로 아파트를 건축하는 만큼 토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 사업계획 승인과정도 어렵고, 각종 분쟁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조합이 해산하는 예도 비일비재하다.
해당 주택조합이 아파트를 지으려는 부지는 현재 자연녹지로 지정돼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변경하지 않으면 아파트를 건립할 수 없다. 해당 주택조합은 현재 군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을 희망하는 제안서를 낸 상태다.
군 관계자는 “’조합비 및 추진 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업무대행사의 전문성과 실적 확인이 중요하다. 시공 예정사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평=장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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