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최저임금 준수 및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홍보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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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10일 오후 의정부역 일대의 편의점, 음식점, 소매점 등을 방문해 최저임금 준수 및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김영돈 의정부지청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사업주와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준수 필요성을 설명하고, 홍보물을 나눠주며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했다.

김 지청장은 사업주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근로자 소득을 증가시켜 소득격차 해소, 내수 확대, 고용 증가 등을 가져올 것”이라며 “당장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최저임금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정부도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3조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사회보험료 경감 등을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지청은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기 위해 불법ㆍ편법적인 방법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사례 등을 접수해 시정할 방침이다.

 

의정부=박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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