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관련법 개정으로 건립 가능”
市 “도시공원엔 민간개발 계획 없어”
사업제안서 불수용에 소송으로 번져
안산 사동 공원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해안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 관련 법률 개정(특례조항)으로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다고 판단, 시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했으나 시가 잇따라 불가 입장을 표명하자 주택조합 측이 대리인을 통해 소송에 나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시와 주택조합 등에 따르면 주택조합은 지난 1986년 11월 광명 소재 사찰 주지가 신도회를 중심으로 주택조합(조합 명칭 ‘성원주택조합’)을 설립한 뒤 지난 1989년 조합원 800여 명을 모집했다. 이후 조합원들의 회비로 상록구 사동 179 일원 6만여㎡(현 사동 공원) 규모의 토지(임야)를 매입했고 지난 1992년 2월 조합 명칭을 ‘해안주택조합’으로 변경,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주택조합은 장기간 방치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에 요구해 왔으며 지난 2009년 12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장기간 미조성된 공원을 조속히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 민원 해소 및 도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방안으로 민간업자의 개발이 가능한 특례조항이 개정됐다.
주택조합은 이에 지난 2016년 2월 주택조합 부지에 대한 개발이 가능하다는 시의 입장에 따라 건축사무소에 의뢰, 사업제안서를 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주택조합 측은 “시는 ‘해당 부지만 개발하는 건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사업제안서를 되돌려보내는 등 2차례에 걸쳐 주택조합 측이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행정절차 없이 반려했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어 지난해 11월 28일 시가 관련 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법적으로 소송을 해오라”는 요구에 따라 지난해 12월 5일 대리 업무를 보는 ㈜상원홀딩스를 통해 법원에 ‘공원조성계획입안 제안 불수용 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접수하고 소송에 돌입,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합원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특례조항이 개정됐는데도 시가 사업제안서를 되돌려보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청 앞에서 162일째 24시간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주택조합 측은 “시가 법률 조항이 개정된 배경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제안서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재량행위로 간주, 반려한 건 행정절차에 하자가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시는 “도시공원에 대해 민간개발 계획이 없기 때문에 관련 위원회를 열지 않은 채 제안서를 반려, 입장 차이가 있다”며 “대리인을 통한 소송 문제에 대해선 특별한 입장이 없다. 부지 개발이 가능하다는 주택조합 측의 주장에 대해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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