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곧신도시 900세대 임시사용승인 반려로
입주민들에 지체보상금 수십억 지급할 판
市 “승인전 하자 발생 땐 보완 요구 가능해”
7일 시와 업계 등에 따르면 이지건설은 배곧신도시에 90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해 지난해 8월 31일 입주시킬 예정으로 같은 달 21일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시는 조경ㆍ토목공사 하자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반려했다. 이와 함께 입주 당일 입주 예정자들은 소방 스프링클러, 전기콘센트 전압문제, 창호 개폐시 흔들림 등을 지적하며 완전한 보수 등의 대책을 호소했다. 결국 입주예정일보다 40일이 지난 10월 26일 입주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이지건설 측은 물품보관비 등 세대당 약 80만 원 등 모두 7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입주가 지연되면 세대당 5천만 원의 지체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에 따라 입주민들에게 약 20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지건설이 입주 지연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지체보상금을 비롯해 모두 1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건설 측은 이에 지난해 12월 1일 시가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을 이유로 아파트 사용승인을 적법하지 못한 사유로 처리하지 않아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시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8월 21일 임시사용승인 신청 반려, 9월 8일 정식 사용승인을 신청했지만 9월 27일 소방스프링클러 문제를 이유로 보완 지시, 10월 18일 또다시 보완 지시함으로써 입주할 수 있는데도 민원을 이유로 사용승인을 지연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가 입주자와 추가적인 합의를 하도록 해 수십억 원의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사용승인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요건이 갖춰지면 처리해야 하는 귀속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임시사용승인 전에 현장 점검을 통해 현저한 하자 발생 시 입주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흥=이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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