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6천㎡ 안산시 소유 등록… 공동어항·문화시설 조성
시화호 물막이 공사를 끝으로 어민들의 터전인 어항이 무분별하게 무허가 회센터 등으로 형성된 ‘불도(佛島)’ 내 공유수면 수천㎡가 안산시의 토지로 등록되면서 이곳에 전시관 등 어항편익시설 조성계획이 추진돼 서해안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지난 1994년 옹진군에서 안산시로 편입된 불도는 거주민들이 꾸준히 생계터전 마련을 요구해 왔던 터여서 30년 묵은 시의 ‘숙제’를 해결하는 물꼬도 트게 됐다.
31일 안산시와 불도 주민 등에 따르면 단원구 선감동 734 일원은 지난 1988년 시화호 개발사업에 의한 물막이 공사로 말미암아 어업인들의 생계터전이 상실되면서 이곳에 무분별하게 20여 곳의 회센터와 공유수면 6천123㎡가 형성됐다.
그러나 생계의 터전을 잃고 무허가 회센터를 운영하던 주민들은 그동안 계속해서 도로와 연안 침식방지를 목적으로 구축된 제방으로 둘러싸여 토지 형대로 방치된 바닷가인 불도항 개발을 제기해 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과거 개발사업 흔적인 불법 매립지(무허가 회센터 등) 공유수면을 토지로 등록하고자 해수부를 잇따라 방문하는 등 협의를 통해 최근 토지로 등록할 수 있는 바닷가로 최종 분류했다. 시는 이에 따라 내년 토지등록 절차를 이행하고 오는 2019년 시로 소유권을 이전 등록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해 11월 공유수면을 토지 등록, 직접 어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어촌어항법’에 따라 불도 불법 매립지를 마을공동어항으로 지정ㆍ고시했다. 공동어항은 시장ㆍ군수가 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하는 소규모 어항이다.
매립면허 절차 없이 공유수면을 토지로 등록하려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바닷가 관리지침 등에 따라 ‘토지 등록 가능 바닷가’로 해수부로부터 유형분류에 선정돼야 한다.
시는 앞으로 어업인들과 더불어 상생하고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는 물론 먹을거리와 놀 거리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개발계획을 통해 불도 항에 회센터와 전시관 등 문화시설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주민 A씨는 “과거의 개발 사업으로 상실된 생계터전을 되찾고 현대의 모습으로 탈바꿈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해양 관광 도시 이미지에 걸 맞는 옷을 입혀주는 사업으로 거듭 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기용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은 “불도항 개발사업 추진은 지속적 관심과 노력의 성과로 인한 전국 최초의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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