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끌고 있는 롯데마트 입점…상인회와 공방에 팔짱 낀 양평군청

'우리 일은 대규모점포등록 신청이 올 때부터'

▲ 영주한글시장은  이마트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를 시장내에 유치해 상생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 영주한글시장은 이마트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를 시장내에 유치해 상생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롯데마트 입점 문제가 5년 이상 끌면서 지역의 첨예한 현안 사안인데도 양평군이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지적이 비등해지고 있다.

 

롯데마트 양평점은 매장면적이 4천900㎡로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 등록 대상(3천㎡ 이상)이다. 군은 지난 2012년 롯데 측에 건축 허가를 내 줄 때 양평물맑은시장 상인회(상인회)와 ‘상생협약 체결’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를 내 준 바 있다. 롯데마트가 대규모 점포 등록을 마치려면 상인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해야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9월 이후부터 이달 현재까지 상인회와 롯데마트 간의 상생협약을 위한 회의는 상인회의 거부로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롯데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군의 중재를 요청했고 공문도 한차례 보낸 바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군은 지난해 12월 군수 주재 간담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중재를 하지 않고 있다. 군 해당 부서는 “서류(대규모점포 등록 신청서)가 넘어와야 나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군의 태도는 최근에 진행된 경기도내 다른 시ㆍ군과 비교된다.

 

고양시의 경우 최근에 연 스타 필드 고양점과 이케아 고양점 등 대규모 점포들과 지역상인들 간 상생협약에 시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선 바 있다. 고양시 담당 공무원에 따르면, 스타필드 고양점의 경우 원당시장, 일산시장, 고양가구단지, 일산가구단지와 매장 인근 상점가 등 다자간 상생협의를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협약 체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인회를 설득하고, 상인들에게 상권활성화에 보다 유리한 협상안을 제시하는 역할은 고양시의 몫”이었다는 게 고양시 담당 공무원의 말이다.

 

이어 고양시의 담당 공무원은 “양평의 롯데마트 입점 관련 기사를 봤다. 우리 시의 시스템으로는 그런 문제로 5년씩 끄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같은 시장 아래에서 건축 관련 부서가 건축허가를 내 주었다는 건 그 시설이 시의 발전에 긍정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상인들이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중재에 임했다”고 밝혔다.

 

주시에 최근 입점한 이마트 노브랜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주시와 상인회간의 교감의 산물로 평가되고 있다. 노브랜드 여주점은 지난 4월 여주한글시장 상인회와 이마트 간의 상생협상을 시작해 7∼8차례 공식 회의를 거쳐 6개월 만에 협상을 마치고 지난 10월 30일 입점이 완료된 상태다. 

협상을 진행한 여주시장 상인회의 김동호 재정이사는 “여주시장의 약점을 보완하고자 노브랜드와 협력했다. 이마트 측이 시에 건의하고, 시가 상인회에 권고해온 사안에 대해 상인회가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한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양평=장세원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