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역 동부광장 평화통일 공원에 설치한 안중근 의사 동상의 특혜 시비와 불법 조형물 논란 등이 사직 당국의 수사와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시민단체가 안병용 시장을 상대로 김영란 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불법 조형물이라며 철거소송을 내자 안 시장이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모욕 등 맞고발에 이어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냈기 때문이다.
안 시장은 2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신한대에 특혜를 주고 10억 원 상당의 안중근 의사 동상을 기부받았다는 등 허위 사실을 들어 김영란 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에 형사고발ㆍ민사소송 등 강경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이어 “준공공단체인 차얼학회와 2년 이내 기증하기로 공개적으로 MOU를 맺고 중국 측이 제작, 절차를 거쳐 기증했는데 특혜 운운하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신한대와 MOU를 맺은 건 차얼학회와 학술교류 차원이지 뭘 도와주겠다고 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늦어지는 제막식과 관련해서는 “중국 측이 한국 측 주요 인사 참석 여부에 확인을 요구해 이에 대한 협의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다. 내년 2월께는 제막식을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 시장은 지난 27일자로 허위 사실 적시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 모욕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시민단체 버드나무 포럼 대표 김모씨 등 6명을 의정부지검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모씨 등 6명에게 각각 1천만 원의 배상소송을 냈다.
버드나무 포럼은 지난 12일 안 시장이 중국 차하얼학회 및 신한대 등과 안중근 의사 동상사업 등 협약을 체결하고 16억 원 상당의 동상을 기증받고 신한대에 중국대학과 교류(중국 유학생 유치 등)하게 한 건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세워진 동상이 안중근 의사 동상과 다른 가짜일 뿐 아니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한 불법 조형물이라며 동상과 부속 구조물을 철거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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