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내년 6ㆍ13 지방선거 대비 중점 단속 계획

의정부지검은 내년 6ㆍ13 제7회 동시 지방선거를 대비해 ‘금품선거ㆍ거짓말선거ㆍ공무원의 선거개입ㆍ여론조사 조작ㆍ부정 경선운동’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6일 경기북부지역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열고 신속ㆍ공정ㆍ엄정한 수사로 공명선거가 구현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기북부 지역은 흑색선전 사범과 금품선거 사범의 비율이 늘고 있다. 흑색선전 사범은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때 15%에서 2014년 제6회 때 30%로 15%포인트 증가했다. 금품선거 사범도 29%에서 32%로 3%포인트 늘었다.

 

검찰은 선거 사범의 증거 인멸을 막고자 2014년 도입된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할 방침이다. ‘고발 전 긴급통보’는 선관위가 긴급 사안으로 판단되면 고발 전이라도 검찰에 긴급통보하고 검찰이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검찰은 선거 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내년 12월 13일까지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관내 9개 지역별로 전담검사를 지정, 각 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의정부=박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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