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단 한 곳도 없어 단속구역도 불법 주정차 몸살
“택지개발지구 공영주차장은 市가 만들어야” 목소리 높아
이 때문에 고산지구 등 택지개발지구의 주차장 부지는 시가 사들여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민락 2지구 상업지역 5만 9천여 ㎡는 롯데 아울렛, 메가박스 등 대형 상가빌딩 등이 들어서고 개발이 마무리단계다. 여기에 먹자골목 등 상권이 안정화되면서 주차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 부설주차장 외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은 단 한 곳도 없다. 게다가 상가 중심 도로인 오목로 205번 길과 오목로 225번 길 4차선 도로는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이 때문에 주말에는 CCTV가 설치된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조차 불법 주정차들로 몸살을 앓는다. 민락2지구 발전대책위와 상인연합회는 1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시에 주차금지구역해제를 요구할 정도다.
LH는 당초 상업지역과 인접지역에 민락동 431일대 1천 805㎡ 등 3곳 3천 627㎡의 주차장 부지를 매각했다. 의정부 농협을 비롯해 금융기관 등이 사들이면서 일정부분은 근생시설을 짓고 나머지만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사실상 이들 근생시설의 부설주차장이 되고 말았다. 상업지역인 민락동 431일대 주차장 부지에 지어진 주차장은 112대를 수용할 수 있으나 하나로 마트나 의정부농협 송양지점 이용자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다.
4만여 명이 거주하는 신도시가 될 민락2지구 전체에 공영주차장이라곤 최근 조성한 BRT정류장 60면이 고작이다.
한 상인은 “민락2지구 상업지구엔 상가나 빌딩 부설주차장은 있어도 공영 주차장은 단 한 곳도 없다”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의정부시 도시행정 담당 한 공무원은 “LH의 요구로 택지로 개발한 주차장 부지 일정부분에 근생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재정사정이 여의치 않은 지자체서 장기할부로 매입해 공영주차장을 지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락2지구는 총 262만 707㎡로 LH가 지난 2015년 3월 24일 택지개발을 완료했다. 현재 1만 48세대 2만 7천여 명이 입주했으며 내년 3월까지 3천 500세대 8천여 명 등 2019년 1월까지 1만 6천여 가구 4만 4천여 명이 입주할 예정이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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