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유권해석… 市 ‘채무 제로’ 선언 논란 종식 전망
행안부가 “경전철 해지 시 지급금은 소송 중인 것으로 우발 부채에 해당해 의정부시의 채무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파산한 의정부 경전철에 줄 돈이 수천억 원인데 의정부시의 채무 제로 선언이 맞는 것인지 논란은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경전철사업 시행자가 의정부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 여부가 확정되는 해지 시 지급금이 지방채무에 해당하는지의 의정부시 질의에 대해 최근 이처럼 답변해왔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채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자체 의무로 지방채와 보증채무 부담행위 중 자치단체 책임액과 채무부담행위만 포함된다는 것이다.
우발 부채는 보증 협약에 따라 지자체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소송 중인 해지 시 지급금은 지자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상 우발 부채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경전철 건설과정서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조성해 경전철특별회계로 전출해 경전철 건설비용으로 지출한 건 지방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앞서,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860억 원인 채무를 지난 9월 말로 다 갚았다”며 채무 제로를 선언하자, 임호석 시의원은 지난 4일 시의회에서 “파산한 의정부 경전철㈜에 줄 돈이 수천억 원인데 채무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한편, 안 시장은 지난 18일 열린 시의회를 통해 “행정안전부가 앞으로 가능성 있는 채무는 지방재정법 제2조에 따라 채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금 우리는 재판 중인데, 확정적으로 채무라고 하면 되겠느냐”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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