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관련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內 실외체육시설 사업자 선정공고

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사업자선정 계획공고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 공동’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 등은 경기도 배분계획 범위에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 배분계획공고에 따라 각각 야영장 5곳, 실외체육시설 5곳 등을 배정받아 야영장 5곳, 실외체육시설 5곳 등의 사업자 선정을 완료했으나, 선정자 2명이 취소해 취소분 2곳에 대한 사업자선정 계획 공고를 시행한다.

 

자세한 사업자선정 계획(공고) 내용은 내년 1월 17일까지 시 홈페이지, 시보, 각 행정복지센터ㆍ읍ㆍ면ㆍ동 게시판에 게재한다.

 

이번 사업자선정 계획공고에 따라 남양주 시민의 여가와 휴식공간으로서 여가 수요에 부응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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